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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모으기/연말정산

1인가구 연말정산 - 주거관련 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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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,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.

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즐거운 연말정산이지만, 혼자 사는 1인가구에게는

세금 폭탄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.

1인가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정산해야 환급받거나, 혹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자 사는 자취생들이 챙길 수 있는 주거 관련 공제를 적어보았다. 

 


1. 주택임차 차입금

 

첫 번째로 챙길 수 있는 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이다.

쉽게 말해, 전세자금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원금 및 닙부한 이자금액에 대한 

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다.

 

무주택세대 세대주가 대상이며, 세대주가 이와 관련한 공제사항이 없다면, 세대원도 

가능하지만, 1인가구 자취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전입신고를 따로 하여 거주하기에 

세대주 공제로 이해하는 게 쉬울 듯하다.

공제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% 한도 또는, 연 4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.

주의할 점은 주택청약 저축 공제와 한도가 연동되어,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400만 원까지만

공제가 가능하다.

 

 

 


2. 주택마련 저축공제

 

두 번째로는 주택마련 저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.

주택마련 종합저축(청약통장)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.

대상은 연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며, 한도는 연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.

주택임차 차입금과 마찬가지로, 납입액의 40% 공제가 가능하며, 임차차입금과 합쳐

연 400만 원의 40%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.

 

 

 


3. 월세액 공제

세 번째 공제항목은 월세액 공제 항목이다.

1,2번 항목이 소득금액을 낮춰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면, 월세액 항목은 실제 세금을 

감면해 주는 세액공제로서, 실제 납부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.

소득금액은 위와 동일하게 연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며,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,

오피스텔, 고시원도 포함된다.

750만 원의 월세액 한도 중 15%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, 연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

750만 원 의 17%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된다면,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공제받도록 하자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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